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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5가단22801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대아건설로부터 성남종합스포츠센터건립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4,994,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주식회사 이폰드림(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14. 4. 18.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덕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8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4. 9.경부터 2015. 7.경까지 소외 회사에 고무발포덕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55,836,868원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5. 10. 22.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고, 2015. 10. 23. 위 통지가 피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75,081,29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55,836,86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165,649,78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55,836,868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조 제11항에서는 ‘장비발주 및 덕트자재는 소외 회사와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로 피고가 직불처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위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 공급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