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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1 2015고단31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화도 쑥의 발효가공, 유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E의 대표이사이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특화품목 가공 생산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 2. ‘강화 사자밭 약쑥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억 6천만 원(국비 1억 3천만 원 지방비 7,800만 원, 자부담 5,200만원)으로 저온숙성실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강화군청에 제출하였고, 2008.2. 27. 강화군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2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소재 강화군청 친환경농업과 사무실에서, 2009. 1. 1.부터 2009. 6. 31.까지 총 사업비 288,592,000원(국비 1억 3,000만 원, 시비 3,900만 원, 군비 3,900만 원, 자부담 80,592,000원)으로 약쑥 기능성 음료 개발을 위한 발효공장(면적 400㎡)을 신축할 것이니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1차 보조금 1억 400만 원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자부담금 8천만 원이 입금된 ㈜E 명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고, 2010. 1.경 도급금액 2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1.경 2차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공사금액 2억 5,000만 원의 공사계약서가 실제 공사금액과 달리 부풀려져 작성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참고인 H, 수사관 I) 등이 있는데, 위 H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