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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517

공증증서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5.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6. 30.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① 기장군 C,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이전등기하여 주고, ② 담보로서 부산 기장군 C 외 2필지 지상 F건물 101호, 102호, 106호, 202호, 306호, 801호, 802호, 803호, 901호, 905호, 1101호, 1304호, 1306호, 1403호 등 총 14개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한다’는 것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 법무법인 구덕 법률사무소에서 등부 2010년 제53호로 위 약정서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0고단1358호로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고, 피고도 원고를 사기 등으로 고소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약정서 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약정서 상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정서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서는 표의자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