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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2 2015나2054408

배당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휴먼리빙 주식회사(이하 ‘휴먼리빙’이라고 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농수산물, 도소매 유통사업 등을 하는 다단계 판매회사이고, 원고는 2013년경 휴먼리빙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21.까지 상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으로 61,736,7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11. 휴먼리빙의 조합원에서 탈퇴하였고 그에 따라 가지게 된 61,736,700원 상당의 환급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2014.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3285호로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자, 2014. 4. 30.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초하여 휴먼리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1837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정본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송달되었다.

다. 한편 휴먼리빙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출자금 반환채권이 있는데, 위 조합은 2014. 5.경 원고를 포함한 휴먼리빙의 채권자들이 위 출자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하였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0034호로 관련 채권액 3,884,455,632원을 공탁하였다. 라.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0. 31. 1순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19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E(선정당사자)에게 592,184,239원, 2순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1029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임금채권자 F(선정당사자)에게 15,511,245원, 3순위로 국세채권자인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에 나머지 3,284,418,928원을 각 배당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