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450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회선배인 E과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약 2분 가량 후에 피해자를 뒤따라 그곳 화장실로 따라가 피해자가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려 소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하여 화장실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붙잡은 후 손을 피해자의 옷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속기록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