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27 2018고단6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22:45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구대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내리지 않는다’ 라는 112 신고를 받은 후 부천 오정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원 증, C 지구대 근무 일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공무 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