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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노30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 D이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한 기간인 2008. 8.경부터 2014. 10.경까지 매월 135,00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고, 지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인 8,052,290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이미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동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D과 사이의 퇴직금분할약정에 따라 매월 135,000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

그 결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2010. 12. 1. 이후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