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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14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5. 3. 임금 2,759,980원, 2015. 7. 임금 3,294,320원, 퇴직금 5,600,070원 합계 11,654,3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퇴직금 합계 71,864,505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