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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6.17 2015고단53

특수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16:15경 경남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299-1에 있는 서상파출소 입구에서, 전날인

3. 10. 23:27경 같은 면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자신이 신고되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이를 따지기 위해 파출소를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날 넓이 8cm, 길이 86cm)로 파출소 앞에 설치된 시가 181,500원 상당의 인터폰과 전화 부스를 내려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한, 파출소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감경요소 :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서 깬 뒤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성 장애를 앓아왔는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