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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합의 노력 중인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부모와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겨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징역 8월을, 2010년에 징역 10월을, 2011년에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인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달 이내에 여러 건의 절도 등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고, 그 죄질도 썩 좋지 않은 점, 범행 직후 압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