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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7 2018가단229642

손해배상(저)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별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일자부터 2020. 2....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손해액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주장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등마다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수입이 얼마나 감소하였는지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들에 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원고의 저작물들 중 대부분의 소설들은 오래 전에 출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침해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