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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고정561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급 6,470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6.부터 2017. 8.까지 시간급 5,102원을 지급하여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① 2017. 6. 12.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2019. 3. 1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6.부터 2017. 8.까지의 임금 804,360원, 2019. 3. 임금 483,870원, 퇴직금 3,335,692원 합계 4,623,922원, ② 2015. 8. 2.부터 2016. 9. 30.까지 및 2017. 2. 1.부터 2019. 3. 15.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트레이너로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483,870원, 퇴직금 6,950,622원 합계 7,434,492을 위 각 근로자들과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헬스클럽 내부규정 캡처, 각 단체채팅방 캡처, 회원 문자발송 캡처, 업무일정달력, 각 입금거래내역서, C fitness center rule, 피의자가 기본급에 대해 메모하고 설명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