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6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 04: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관련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수사결과보고, 추송서,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병역 의무 이행을 앞두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