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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노445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비록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으나, 피고인이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이후 약 10일 만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심 판결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