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외국인 성매매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 광고 행위를 하고,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상대 남성들과 문자 메시지나 휴대전화로 은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일산에서 오피스텔을 얻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2016. 3. 경 목포로 내려가 마
찬가 지로 오피스텔을 얻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공범 만이 단속되자, 다시 2016. 7. 경 의정부로 올라와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범 만이 경찰에 단속되자,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이 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다가 단속되기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사장으로서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하였던 점, 성매매 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