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1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23: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16세)등 7명을 입장시켜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확인서(청소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