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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424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7.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84. 3. 경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2 전단 B 작전 관, 연합 사 작 참 부 C 장교, 해군 전투발전단 D 과장 등을 거쳐 2008. 1. 31. 해 군 대령으로 전역한 후, 2010. 7.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연구센터에 입사하여 2019. 8. 경까지 연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5. 9. 경부터 개인연구소인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4년 간 해군 장교로 복무하며 군사 기밀을 생산 ㆍ 취급하였고 군사 기밀을 취급하는 경우 비밀의 관리 ㆍ 보관 등의 절차를 규정한 「 국방 보안업무 훈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전역 후 위 F 연구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연구센터는 방위산업 관련 업체로서「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및「 방위 사업 청 보안업무규정」 의 적용을 받아, 군사 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취득ㆍ보관해서는 안되고, 특히 비밀자료 등은 계약기간 종료 후 반납하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사 기밀 취급 업무 중 취득한 선행연구결과를 추후 체계개발 및 사업 수주 등에 활용할 생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 ㆍ 보유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소속된 F 연구센터는 2015. 11. 24. 경부터 2016. 5. 23. 경까지 방위 사업청으로부터 수주한 ‘H’ 사업을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인 「H 용역 최종보고서 」를 군사Ⅲ 급 비밀로 생산 ㆍ 납품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면서 2015. 10. 21.부터 2016. 6. 30.까지 비밀 취급인가 승인을 받아 업무상 군사 기밀을 취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5. 12. 경 위 연구센터에서, 위 H 결과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