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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9 2014노6641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절도 전과가 7회(실형전과 4회)나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