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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48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의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피고인의 공인인증서와 OTP카드를 국제특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고, 위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는 D 메신저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2. 사기방조 및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9. 17. 17:40경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외로운 아줌마를 상대로 만남을 알선해 줄테니 알선비와 보증금을 송금해 달라”라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1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0경 D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F(23세)에게 G을 유도한 후 악성프로그램이 은닉된 프로그램을 전송,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나체여성과의 알몸채팅을 유도한 다음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의 지급을 약속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