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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합2073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7,692,307원, 원고 B, C, D, E, F에게 각 18,461,538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H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 G은 피고 H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다. 2012. 9.경 피고 G 소유의 여수시 J 대 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축되었고, 2012. 10. 2.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12. 4.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망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 G은 2014. 2. 20.경 원고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2. 4. 2.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 1억 5,000만 원, 어업면허 구입비 2,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고, 2012. 5. 내지 6.경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관한 전세보증금으로 피고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위 상가에 관한 전세 내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으로부터 대여 내지 지급받은 위 각 돈 합계 1억 9,000만 원(= 1억 5,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에서 원고 E에게 변제한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G은 원고로부터 어업면허 구입자금 2,000만 원, 이 사건 건물 건축자금 1억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에 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 G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