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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8 2018노23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기존 거래업체들로부터 원단 공급을 원활히 받지 못하자 공급선을 급히 피해자들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 운영을 중단하기 직전 공급받은 원단조차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 이외에 M, N, O 등 10군데 이상의 다른 거래처들과도 원단 거래를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경 H가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면서 H의 소개로 피해자들과 원단 거래를 시작하였는바, 그 경위에 대해 H는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거래를 했던 업체들이다”, “(그래서) 더 편하고 자신의 조건을 잘 들어주기 때문에 거래를 하자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거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모두 중국으로 선적하여 제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인 J은 경찰에서 "(발주서에 따라) 거의 99.9% 인천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