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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고정5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0. 11: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은행 건물 지하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소개비 300만 원을 주면 거제도에 있는 삼성, 대우, 현대조선소 등에 중국인 용접공과 전기공 등 노무자 약 150명을 틀림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의 아들 F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호사선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중국인력 취업업체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4. 22.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이메일(중국인력 요청건)

1. 4월 금전출납명세서

1. 중국인 용접공 채용 관련 서류(이력서, 자격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