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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24 2020구합20813

징벌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 30. 살인죄 등으로 부산구치소에 구금된 후 199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1996.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는 부산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9. 11. 13. 포항교도소징벌위원회에 ‘원고가 2019. 11. 6. 16:50경 같은 수용동에 수용 중인 B을 그의 거실(C실)로 찾아가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벌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9. 11. 14. 위 징벌요구 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 제109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8호, 제21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금치 30일의 징벌처분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금치 30일(조사기간 8일 산입)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2. 5.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징벌집행을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제35조에서 정한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법률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