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50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335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9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335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9지분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