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505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2335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9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