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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3나1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10. 7. 용인시 A, B 일원의 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아래에서 ‘이 사건 사업지구’라고 한다)로 지정고시하면서 그 택지개발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함께 피고로 신설ㆍ합병되었는데,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를 지정고시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01. 2. 9.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 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아래에서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단독주택용지를 특별공급 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대상자들에게 특별공급 하는 택지를 아래에서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별지

2.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표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분양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주대책대상자들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아래에서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고 한다)인 별지

2. 분양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표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만, 면적 정산이 이루어진 원고 S, AA, AG, AK, AL은 면적 정산 후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내부 규정인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예규’ 2000. 9. 28.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