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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4 2013고정333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 D와 함께 2012. 6. 5.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일정한 순서와 규칙으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내려놓거나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순위에 따라 1,000원, 2,000원, 3,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5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