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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4고단5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484-1에 있는 우리십정충전소 앞 도로를 가좌아이시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유턴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양방향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에스엠5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동승자 피해자 E(2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