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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24 2014고단20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상습절도죄의 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8. 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 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

4.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3:41경 경인국철(1호선) 하행선 종착역인 인천역 부근에는 술에 취하여 잠든 승객들이 많고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많지 않아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알고 동암역과 인천역 사이의 구간을 반복하여 오가며 절도 범행의 대상을 물색하던 중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역 상행선 승강장 의자 아래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신용카드 1매가 꽂혀 있는 휴대폰 가죽케이스와 시가 476,000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확인 등), 피고인 범행 장면 및 교통카드 사용 사진, 수사보 고(피의자 특정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감조회결과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사건요약정보 조 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A) [범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고(수사기록 38-45쪽 , D역 역무원인 F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보면서 범인의 얼굴, 의상 등을 근거로 평소 우범자로 주의 깊게 살펴보던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되었는데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근거에 신빙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