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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노8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인 D, C, E은 피고인과 함께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통하여 A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참가한 도박에는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 중 도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환송전당심 증인 A의 진술 및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C, D, E과 공모하여 A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C이 경찰에서 N으로부터 G가 기술자이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자들이 한 편이므로 A의 돈을 따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A에게 약을 먹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공모하여 역할을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옷 안에 카드가 들어갈 만한 크기로 탄주머니를 만들어 원심 판시 공갈 범행에 사용할 의도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사기도박에 이용하였다거나 달리 피해자들과 사기도박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으며, A도 도박을 전후하여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사기도박의 모의나 실행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공갈 범행은 사전에 준비된 치밀한 계획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