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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노554

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수입 화물인 환봉을 절삭 가공한 후 주식회사 디와 이 파워에 납품하여 그 대금으로 피해자 은행에 신용장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와 다른 방법으로 수입 화물을 처분하려면 피해자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이러한 의무는 피해자 은행의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 타인의 사무 ’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수입 화물 선취 보증서를 발급 받아 수입 화물을 인도 받은 후 절삭 가공을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설립한 별개 법인인 주식회사 E에 이를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를 해하였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되는 화환어음이 일람 출급 어음인지 아니면 기한 부 어음인 지에 따라 일람 출급 신용장 (Sight L/C) 과 기한 부 신용장 (Usance L/C )으로 구분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신용장은 모두 기한 부 신용장( 신용 장에서 정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신용장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 방식의 신용장으로서 개설 의뢰인인 수입자는 수령한 선적 서류를 통해 수입 화물을 먼저 인도 받은 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으로서 당초부터 수입 화물의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C는 2012. 5. 25. 경 피해자 은행과 외국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중 제 13조 제 2 항은 ‘ 본인은 대도 물품( 貸渡物品, 수입자가 신용장 대금을 결제하기 이전에 개설은행이 수입자에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입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매도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