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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76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이외에도 2003.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3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8.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10:25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거실 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0,450원 상당의 금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3. 17.부터 2015.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다만, 연번 10의 피해자로 표시된 ‘T’은 ‘N’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절취할 물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피해진술서,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장소 및 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수사, 현장사진)

1. 피해장소 및 압수물 사진, 피고인 신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