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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고, 2013. 7. 23. 울산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07:06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목화하이츠 앞 도로부터 같은 동 230에 있는 ‘대원슈퍼’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07:0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앞 삼거리를 구철길 사거리 방면에서 새벽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93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역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