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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2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2003. 9. 29. 사망)은 1990. 12. 23. 망 G(2005. 3. 13. 사망)로부터 충남 부여군 H 지상 주택 67평과 그 부지 70평을 매매대금 50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991. 1. 20.경부터 사망할 무렵까지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망 F의 자녀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도 1991. 2. 18.경 ‘충남 부여군 H’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망 F과 함께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다. 충남 부여군 H 답 140㎡는 원래 면적이 748평이었고, 1986년경부터 농지개량 등으로 인해 2차례 분할을 거친 후 면적이 위와 같이 되었다. 라.

망 I(망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망 G는 망 I의 형제이다)은 첫 번째 토지분할 후 면적이 1988㎡인 상태에서 1987. 11. 4. 충남 부여군 J 답 1988㎡ 중 231/1988 지분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H 답 140㎡ 중 I 명의로 된 231/1988 지분이다), 1987. 11. 26. 그 지상 주택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의 모친인 망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망 I은 1997. 5. 18.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피고 C, D을 두었고, 이들의 상속지분은 각 1/2 씩이며, 망 K은 1990. 8. 1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망 I, 망 G, 피고 B을 두었는데, 망 I이 호주상속인으로서 상속지분이 3/7이고, 망 G와 피고 B이 각 2/7이었으며, 망 I은 그 후 사망함으로써 피고 C, D이 상속하였고, 망 G도 2005. 3. 13. 사망함으로써 그 자녀인 피고 E가 상속하였다.

망 K의 최종상속인들인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B, E가 각 4/14, 피고 C, D이 각 3/1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C, D, E는 공시송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