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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1748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창원시 진해구 F상가의 시행사인 (주)G의 대표이사 H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에 위 상가 건축 사업권을 포괄양도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H 사이에 위 확약서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H는 2011. 12. 14.경 창원지방법원에 (주)E을 상대로 건축주 명의변경 절차이행 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1276호, 원고 G 주식회사, 피고 E 주식회사)를 제기하여 1심 계속 중에 있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위 소송 계속 중 H로부터 위와 같이 확약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주)G의 주주명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G의 대표이사를 임의로 변경한 다음 위 법원에 (주)G의 대표이사 명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 창원시 진해구 F상가 분양사무실 안에서 주주명부에 ‘주주명 I , J , K’ 등의 내용을 기재한 후 (주)G 대표이사 L의 이름 옆에 (주)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주)G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G의 주주명부 1부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L를 시켜 2012. 7. 6.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주)G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L를 시켜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주)G의 이사 및 대표이사가 적법하게 변경된 것이 아님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제2항의 등기공무원에게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