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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9

자동차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2006. 9. 1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