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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7 2015나62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설립과 변동 상황 1) H 외 30인은 서울 양천구 I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여 2002. 9. 25. ‘B지역주택조합’을 조직하고, H을 조합장으로 선출하였다. 2) B지역주택조합은 2002. 10. 2. 명칭을 피고(B아파트건립추진위원회)로 신청하여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고, 2002. 11. 1. 총회를 열어 명칭을 피고로 변경하고, 대표자를 H에서 J로 변경하였으며, 규약도 제정하였다.

3) 피고의 대표자인 J는 K 등에게 ‘조합원가입권리증을 구입하면 신축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K 등으로부터 합계 12,516,8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고합387, 401(병합) 사건에서 2005. 3. 10.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위 ‘조합원가입권리증’을 구입한 피해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추진위원회와 2005. 6.경 피고의 대표자 지위를 넘겨 주기로 합의하였다. 4) 원고와 위 피해자 L 등 28명은 당시의 피고 구성원들에게 총회 소집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2005. 6. 15. 총회를 개최하여 기존 구성원 중 14명을 제명하고(14명 중 J를 제외한 사람들은 이미 탈퇴한 상태였다), L 등 28명을 새로 추가하고(이로써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은 44명이 되었다), 원고를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2005. 8. 19. 그 명칭을 M아파트지역주택조합으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5) 한편, 피고의 대표자이던 J가 위와 같은 상황이 되자, 피고는 2005. 12. 9. 임시총회를 열어 N을 피고의 위원장(대표자 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

N은 2006. 8. 17. M아파트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하여 원고를 대표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