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피고와 B은 자신들 소유의 서울 구로구 C, D, E(C, E은 B 소유이고, D는 피고 소유이다. 위 토지들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4. 6. 2. 원고에게 신축 건물에 관한 설계업무를 용역대금 1,000만 원에 도급주면서,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7. 4. 건축심의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구로구 원스톱자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았고, 2014. 9. 2. 건축허가 설계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피고는 B과의 건축비용 분담 문제로 건물 신축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7. 6.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에 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에 따른 설계업무를 모두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부가세를 포함한 미지급 용역대금 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14. 7. 6. B과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설계도급계약을 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피고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후 이 사건 토지 중 자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설계를 용역대금 1,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도급을 주었는바,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맹지로서 위 자문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5, 6번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