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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4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은행 거래 실적으로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비트코인 거래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알려준 비밀번호와 아이디로 가상화폐 사이트에 가입한 뒤, 계좌를 알려주면 피고인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그 돈을 가상화폐 회사인 B 계좌로 돈을 전달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18.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등급을 올려서 F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정상적으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