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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103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4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1.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한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무이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2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2015. 11.경부터 소외 회사의 정식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6. 12. 19.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피고에게 사직을 권고하면서 2016. 12. 23.경부터 피고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2017. 2. 9.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고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자 2017. 2. 16.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수습기간 동안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등을 이유로 진정을, 2017. 3. 9.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가 위 구제신청절차에서 수습기간 동안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원고가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24. 진해경찰서에서 ‘원고가 피고의 서명을 도용하여 2015. 7. 25.자 촉탁고용계약서 2장을 작성하는 등 촉탁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노동부와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이하 ‘피고의 고소’라 한다)하여 원고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1391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와 검사 쌍방이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2019노63호 사건에서 2019. 10. 16. 제1심의 형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