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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5 2013고정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5. 14:20경 혈중알콜농도 0.107% 피고인은 범행 당일 03:00경 이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28쪽, 제39쪽) 음주측정당시인 15:24경 혈중알콜농도의 하강시점이었으므로, 15:24경 음주측정 수치 0.099%에 혈중알콜농도의 시간당 감소치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008%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즉 0.099% [0.008% × 64{= 최종 운전시각(교통사고 발생시각) 14:20 ~ 음주측정시각 15:24} / 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앙뜨샤베르 제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풍산동에 있는 황산사거리 부근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