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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2 2019고단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경남지부 총무부장이고 ‘C’ 회원이다.

반미 시민단체는 2017. 8. 15.경 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고, 집회에 참가할 예정인 ‘C’ 회원 500여명은 2017. 8. 14.경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항의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용산기지 앞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한 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였다.

위 ‘C’ 회원 8명은 2017. 8. 14. 18:18경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 위에 갑자기 올라가 “D는 입 닥치고 전쟁연습 UFG 중단하라.”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친 후 “사드반대!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 분단적폐 청산” 등의 구호를 외치고, 이에 다른 ‘C’ 회원 수십여 명이 팔짱을 낀 채 경찰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세종대왕상을 둘러싸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E 등은 세종대왕상 밑에 있는 ‘C’ 회원들에게 물러서도록 설득하면서 세종대왕상으로부터 이격 조치를 하고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내려오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른 회원들과 함께 E 등 경찰관들이 세종대왕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내고, 2017. 8. 14. 18:35경 경찰관 E의 머리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체증영상 관련), 현장 채증사진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