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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9:35 경 용인시 기흥 구 사은 로 126번 길 10 쌍용 아파트에서 용인시 기흥 구 동 탄 기흥로 715 고매 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