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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181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16] 피고인은 2016. 4. 10. 11:30 경 남양주시 C 건물 1 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놓은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SCR2 자전거 1대를 바퀴에 채워진 자물쇠를 인근에 있던 돌로 내리쳐 자물쇠를 손괴한 후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상습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380]

1.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3. 21. 20:00 경 서울 노원구 E 아파트 1018동에 이르러 열려 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침입한 다음 15 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 복도에서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케 논데 일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가지고 간 돌멩이로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5. 22. 10:00 경 경기 구리시 G 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16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가고, 같은 날 10:20 경 재차 열려 있는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4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현관까지 들어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불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의 각 기재 및 영상

1. J, K, L, M, N, O, I, H, P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증 제 1호, 증 제 2호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