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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15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15. 양도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1994. 6. 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는데, 2015. 9. 7.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2. 15. ‘이혼의 위자료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5. 12. 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