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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18 2017가단7263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정5017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이유

다툼 없는 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9081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6. 12. 22. 항소기각 판결 선고되어 그 무렵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908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7. 2. 7. 개시결정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차용증을 받았고 그것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29081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다.

그러나 청구이의 사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원고의 주장 사유는 그렇지 않고 청구이의 사유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본안 판단에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주문 제2항 기재 강제집행정지 사건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