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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6 2012노44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정상적인 재고 물량과 실제 보관하고 있었던 재고 물량의 차이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1.경부터 2011. 10.경 사이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동원에프앤비(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한다)와 처음 위탁판매약정을 맺은 2004. 8.경 이후부터 계속하여 발생하고 누적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렇게 새롭게 납품받은 제품으로 재고물량의 손실을 메우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게 된 것은 피해 회사의 간부들이 실적을 올릴 것을 종용하면서 돌려막기식 판매방식을 용인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매형태를 용인함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서 위탁한 재고물량이 부족하게 된 것이므로 사실관계 및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⑵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관한 양형부당) 제2 원심판결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⑴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합257호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070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