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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484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5. 05:10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그 곳에서 붕어빵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포장마차 천막에 불을 붙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포장마차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물건인 피해자 소유 포장마차를 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포장마차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포장마차를 소훼한 것으로, 포장마차에는 가스통이 있어 자칫 큰불로 번지거나 폭발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고, 추가 적인 인명 또는 재산상 피해도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