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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4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월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영등포구 D, 201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가공식품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ㆍ과대의 표시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월 말경 인터넷 판매사이트인 ‘E’ 의 홈페이지에서 일반 가공식품인 ‘ 그라 비올라 직 대장력’ 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 그라 비올라 직 대장력’ 의 주원료인 ‘ 그라 비올라’ 의 효능을 광고 하면서 ‘ 기적의 천연 항암제, 그라 비올라에 들어 있는 아세토 게 닌 은 일반 항암제보다 약성이 10,000 배 높고, 강력한 항암작용, 고혈압, 당뇨, 관절염, 노화 억제, 원기회복, 면역력 증진, 아토피 등 만병을 다스리는 의학적 효능’ 이라는 내용으로 TV 조선 ‘ 내 몸사용 설명서 ’에 방영된 장면을 편집하여 상품 상세 페이지에 게시하여 광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 그라 비올라 직 대장력’ 을 먹으면 마치 고혈압, 당뇨병 등 특정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ㆍ 과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홈페이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2의 2호,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