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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21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손해배상금...

이유

.... 다.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10, 11, 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 망인의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1) 기초사실 ㈎ 남자, H생, 사고당시 만 29세 11개월 남짓 ㈏ 생계비 : 1/3 ㈐ 가동연한 : 만 60세 (2047. 2. 1.까지) ㈑ 소득 :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및 월가동일수 22일 적용 (2) 계산 : 352,827,145원(=10,364,429원 6,029,633원 336,433,083원) * 장례비 5,000,000원(원고 B이 부담) * 과실 상계 일실수입 : 70,565,429원(=352,827,145원×20%) 장례비 : 1,000,000원(=5,000,000원×20%) *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망인의 과실, 성별, 직업,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25,000,000원, 피고 B, C에게 각 2,5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 상속지분 망인의 손해액 95,565,429원(=일실수입 70,565,429원 위자료 25,000,000원)을 피고들이 각 1/2씩 상속받으므로 피고들은 각 47,782,714원을 상속하였다.

* 소결론 원고는, 피고 B에게 51,282,714원(= 상속금액 47,782,714원 장례비 1,000,000원 본인 위자료 2,5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1. 8.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