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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가단20118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4.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